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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주당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월 주휴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근무 조건 입력

시간/주
일/주
원/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0시간(주당 40시간 ÷ 5일, 최대 8시간)

계산 결과

주 주휴수당

8.0시간 × 10,320

82,560원

월 주휴수당

82,560원 × 4.345주

35만 8,743원

주당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기준)

주당 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주 주휴수당월 주휴수당
15시간 (5일)3시간30,960원13만 4,529원
20시간 (5일)4시간41,280원17만 9,371원
30시간 (5일)6시간61,920원26만 9,057원
40시간 (5일)8시간82,560원35만 8,743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며, 아르바이트·계약직·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눈 값이며,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매주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조퇴·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나요?

일반적인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월급을 시간으로 환산할 때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을 나누는 것도 주휴시간 8시간/주가 포함된 이유입니다.

Q. 주 6일 근무하면 주휴시간이 더 많아지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 근무일수) 기준이며 최대 8시간까지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어도 주휴 기준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합니다.

Q.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 5일) 근무 기준 주 주휴수당은 82,560원, 월 주휴수당은 약 35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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