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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각각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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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보험료 계산 결과

건강보험료

106,350

(3.545%)

장기요양보험료

13,772

(건강보험료 × 12.95%)

근로자 부담 (50%)

120,122

사업주 부담 (50%)

120,122

건강보험 제도 안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월액의 3.545%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추가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토지·건물·전월세), 자동차에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당 금액(2024년 208.4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직장이 없거나 직장을 잃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배우자·자녀·부모 등)는 별도 보험료 없이 가족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과 보험료 경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금융·사업소득 포함)이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 경감 제도로는 농어촌 지역 경감, 65세 이상·장애인 경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실직·폐업·재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전 직장 건강보험을 최대 3년간 임의계속가입으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시 사업주 부담분도 본인이 내야 합니다.

Q.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있나요?

네,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은 월 보수월액 119,625,000원 기준 약 423,950원(근로자분)입니다. 고액 연봉자도 일정 한도 이상은 추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나요?

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인가요, 지역가입자인가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단, 고용된 근로자 신분으로 활동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Q.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재산 변동 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 감소가 있었다면 그 해 11월 이전 신청 시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내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며,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돌봄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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