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모음

월급 계산기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 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급여 정보 입력

40,000,000원 → 월 3,333,333

공제 내역

세전 월급3,333,333
└ 비과세 식대200,000

4대보험

국민연금 (4.5%)150,000
건강보험 (3.545%)118,167
장기요양보험15,303
고용보험 (0.9%)30,000

소득세

소득세 (간이세액)283,400
지방소득세 (10%)28,340
총 공제액- 625,210
실수령액2,708,123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4.5%(사업주 동일), 건강보험은 3.545%(사업주 동일),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은 0.9%(사업주 1.05~1.65%)를 부담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본인 1인 기준 간이세액을 근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과납된 세금은 환급받거나 부족분을 추가 납부합니다.

비과세 항목과 절세 방법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연구보조비(월 20만원)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시 제외됩니다.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시 복리후생비, 비과세 항목을 포함한 총보상(Total Compensation)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최대 90%), 청년 지원금 등을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4000만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4,000만원 기준 월 실수령액은 약 290만원 내외(식대 20만원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식대 비과세 2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별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식대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

네, 매년 고용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소폭 변동됩니다. 건강보험료는 2024년 기준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Q. 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월 과세소득이 약 10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0원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반영한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Q. 계산기에 산재보험이 없는 이유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어떻게 예측하나요?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산액과 연간 실제 세액 차이가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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