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나이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기준 (최소 180일 이상)
기본급 + 수당 포함 월 지급 총액 기준
총 예상 수령액
1,155만원
64,192원 × 180일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일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값이 일일 수령액이 되며,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4,192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급 10,030원)의 80% ×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합니다. 단, 임금 체불·근로조건 위반·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Q.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한 날부터 수급이 중단됩니다. 단, 남은 수급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없이 취업 상태에서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만료 시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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