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요율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을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기본급 + 수당 포함 총 급여 기준 (비과세 항목 제외 후 입력 권장)
| 항목 |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국민연금 | 각 4.5% | 135,000원 | 135,000원 |
건강보험 | 각 3.545% | 106,350원 |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 13,772원 | 13,772원 |
고용보험 | 근로자 0.9% / 사업주 1.15% | 27,000원 | 34,500원 |
| 합계 | 282,122원 | 289,622원 |
월 급여 (세전)
300만원
실수령액 (4대보험 공제 후)
271만 7,878원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 적용됩니다 (소득에 따라 다름)
*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6.475% | 건강보험료×6.475% | 건강보험료×12.95% |
| 고용보험 | 0.9% | 1.15%~ | 2.05%~ |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 0.45%, 150~1000인 0.65%, 1000인 이상 0.85% 추가 (실업급여분 0.9% 별도)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되며, 사업주도 동일하거나 더 높은 비율로 함께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전액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17만원)이 적용돼 급여가 높아도 공제액이 일정 금액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Q. 4대보험은 언제부터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체결 후 입사 첫날부터 의무 가입입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항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상한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준소득월액 상한(617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7월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해 산정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6.475%씩 부담합니다.
Q.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실업급여(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가 추가됩니다.
Q. 산재보험은 왜 계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전액 부담하며,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계산기에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4대보험 납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가입 내역과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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