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일급·주급·월급·연봉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발생 대상 (주 15시간 이상)
일급
80,240원
세후 77,592원
주급
481,440원
세후 465,552원
월급
2,091,857원
세후 2,022,826원
연봉
25,102,284원
세후 24,273,909원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 주휴수당: 80,240원/주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나이에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근로자에게는 최저시급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 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1일치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근무자는 시급 × 8시간이 주휴수당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은 주급 × 4.345주(연 52.14주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세후 금액은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기준이며, 프리랜서·일용직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은 현금성 임금만 포함하며,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 초과분만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교부받아야 하며, 임금 명세서도 매월 서면 또는 전자 교부가 의무입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은 단시간 근로자로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 시, 3개월 이상 근무 시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Q. 월급 계산 시 4.345주를 곱하는 이유는?
1년은 52.14주(365일 ÷ 7일)이므로 1개월 평균 주수는 52.14 ÷ 12 = 4.345주입니다. 이 값으로 주급을 월급으로 환산합니다.
Q. 3.3% 원천징수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인적 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요율이 다릅니다.
Q.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시급 10,030원 × (40 + 8)시간 × 4.345주 = 약 2,096,270원이 주휴수당 포함 최저 월급입니다.
Q.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무(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시급의 1.5배,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0.5배 추가, 휴일은 1.5배(8시간 이하)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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