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납입액과 예상 수익률을 입력하면 복리 공식으로 은퇴 시 총 적립액과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총 적립액
24,968만원
(30년 납입)
총 납입액
10,800만원
이자 수익
14,168만원
월 수령액
104만원
복리(複利)는 원금뿐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을 연 5% 수익률로 30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의 2배 이상을 이자 수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을 만큼 강력한 효과입니다.
이 계산기는 납입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는 정액 적립식(PMT, Annuity)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익률은 세전 기준이며, 실제 수익에는 이자소득세(15.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후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퇴직연금(DB/DC/IRP)은 직장인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운용하며,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발적 연금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30세에 시작한 사람이 60세에 시작한 사람보다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훨씬 많은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소비를 줄이더라도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이 노후의 재정 자유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약 40%이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연금저축은 은행·보험·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하며, IRP는 퇴직연금을 개인이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두 가지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Q. 연금 수령 나이는 언제부터인가요?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2~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연금저축·IRP를 55세 이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가 부과되며, 받은 세액공제 혜택도 반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사망, 해외 이민, 파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Q. 목표 은퇴 자산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일반적으로 은퇴 후 월 생활비의 300배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월 300만원이 필요하다면 약 9억원이 목표입니다. '4% 룰'에 따르면 자산의 4%를 매년 인출하면 30년 이상 자산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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