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구간별 월 수령액과 사후지급금을 계산합니다.
300만원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한 월 통상임금 기준
총 급여액
2,250만원
즉시 수령액 (75%)
1,687만원
사후지급금 (25%)
562만원
📌 사후지급금 안내
사후지급금 562만원은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 시 지급됩니다.
| 월 | 지급율 | 계산 급여 | 즉시지급 (75%) | 사후지급 (25%) |
|---|---|---|---|---|
| 1월 | 100% | 2,500,000원 | 1,875,000원 | 625,000원 |
| 2월 | 100% | 2,500,000원 | 1,875,000원 | 625,000원 |
| 3월 | 100% | 2,500,000원 | 1,875,000원 | 625,000원 |
| 4월 | 100% | 2,000,000원 | 1,500,000원 | 500,000원 |
| 5월 | 100% | 2,000,000원 | 1,500,000원 | 500,000원 |
| 6월 | 100% | 2,000,000원 | 1,500,000원 | 500,000원 |
| 7월 | 80% | 1,500,000원 | 1,125,000원 | 375,000원 |
| 8월 | 80% | 1,500,000원 | 1,125,000원 | 375,000원 |
| 9월 | 80% | 1,500,000원 | 1,125,000원 | 375,000원 |
| 10월 | 80% | 1,500,000원 | 1,125,000원 | 375,000원 |
| 11월 | 80% | 1,500,000원 | 1,125,000원 | 375,000원 |
| 12월 | 80% | 1,500,000원 | 1,125,000원 | 375,000원 |
| 합계 | 2,250만원 | 1,687만원 | 562만원 | |
| 기간 | 지급율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80% | 150만원 | 70만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입니다.
지급액의 75%는 매월 즉시 지급되며,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사후에 일괄 지급됩니다. 이를 사후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상여금 등 불규칙 지급액은 제외됩니다.
Q. 육아휴직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Q.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하거나 해고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장 폐업·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Q.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경우 해당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소정 시간 이내의 일부 부업은 신고 조건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면 고용센터(고용보험 포털)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파견직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만료가 육아휴직 기간 내에 도래하면 계약 만료일까지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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