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모음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세전·세후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1. 근무 기간

📅 근속기간: 5년 0개월 (1,826일)

2. 최근 3개월 월 평균임금 (만원)

기본급 + 수당 포함 월 지급 총액 기준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 ÷ 12 반영)

계산 결과

세전 퇴직금1,500만원
퇴직소득세21만원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2만원

총 공제 세금23만원

세후 실수령 퇴직금

1,477만원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금 = 일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일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역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적용)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로 구성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Q.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형태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Q.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세금 납부를 55세 이후로 미룰 수 있고, 연금 방식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Q. 실제 퇴직금과 계산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비과세 항목, 중간정산 이력, 상여금 구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HR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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