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보증금 지연 반환 시 청구 가능한 지연이자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100,000,000원
오늘 기준: 2026-05-18
지연이자율: 연 12%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연이자율은 연 12%(일 약 0.0329%)입니다. 임차인은 이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HUG, HF, SGI 등)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신규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압류, 가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이 80%를 초과하면 위험신호입니다.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 또는 이사 당일에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세요.
Q. 지연이자율 연 12%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더 높은 이율을 정할 수 있지만, 낮게 정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Q.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도 되나요?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이라도 집주인과 협의 하에 이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연이자 청구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의무는 계약 만료일에 발생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 수수료는 수천 원 수준입니다.
Q. 집주인이 파산한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받나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가입 시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없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수신인, 발신인, 날짜, 청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3부를 작성해 1부는 집주인에게,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본인 보관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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