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양도가액·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5억원
7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 적용
최종 납부세액
실효세율 7.55%
5,285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만원 이하 | 6% |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지방소득세(산출세액 × 10%) 별도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 6% |
| 4년 | 8% |
| 5년 | 10% |
| 6년 | 12% |
| 7년 | 14% |
| 8년 | 16% |
| 9년 | 18% |
| 10년 이상 | 20% |
*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거주기간별로 각 4%씩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별도 계산)
취득세·중개수수료·수리비 등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에 합산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6~20%)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가구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매매가액 외에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세율이 다른가요?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기준).
Q. 다주택자는 세율이 더 높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중과세율(2주택 +20%, 3주택 이상 +30%)이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세율 기준입니다.
Q.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보유기간 2년 이상,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가 기본 조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 기준 시가, 증여는 증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정확한 산정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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