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합니다. 보증금액과 계약기간, 연이율을 입력하면 월세 환산금액과 총 이자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전세·반전세·월세 전환 비교표로 임대차 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임차인·임대인 모두 최적의 계약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정 전환율 기준: 기준금리+2%. 현재 약 5~6% 수준
| 유형 | 보증금 | 월세 |
|---|---|---|
| 전세 | 100,000,000원 | 0원 |
| 반전세 (50%) | 50,000,000원 | 229,166원 |
| 월세 | 0원 | 458,333원 |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기준금리가 3.5%라면 법정 전환율은 5.5%가 됩니다. 이 비율을 초과하여 월세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임차인은 보증금을 낮추면 매월 고정 지출이 발생합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보유 자금과 투자 수익률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제공하는 자금이지만, 그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으로 묶이는 자금이 많을수록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보증금을 연 5.5% 수익률 상품에 투자하면 연 5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로 살면서 보증금 이자(기회비용)를 절약하려면, 전세자금대출보다 낮은 이율로 보증금을 조달하거나, 여유 자금을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나 월세는 보증금이 낮은 대신 매월 지출이 발생하므로, 보증금 이 계산기로 월세 환산금액을 파악하고 전세 대출이자와 비교해 최적의 주거 방식을 선택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입니다. 2024년 기준 기준금리 3.5% 기준으로 법정 전환율은 5.5%입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는 임차인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도 법정 전환율 이내에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100만 원 증가 시 월세 감소액 = 100만 원 × 전환율 ÷ 12입니다. 전환율 5.5%라면 보증금 1,000만 원 증가 시 월세는 약 4,583원 감소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방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전환은 불가하며, 전환 시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12%(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전월세 전환율 규정이 있으며, 주택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2%포인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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