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과 부동산 유형을 입력하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300,000,000원 (3.00억)
과세표준
180,000,000원
재산세
270,000원
지방교육세 (20%)
54,000원
도시지역분 (0.14%)
420,000원
총 납부 세액
744,000원
7월·9월에 각각 50%씩 분할 납부 (20만원 이하 7월 일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며, 6천만 원 이하 0.1%, 1억 5천만 원 이하 0.15%, 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공시가격의 0.14%)이 추가됩니다. 납부 시기는 7월(건물·주택 절반)과 9월(토지·주택 나머지 절반)로 나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공시가 × 60%) | 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 ~ 1억 5,000만 원 | 0.15% |
| 1억 5,000만 ~ 3억 원 | 0.25% |
| 3억 원 초과 | 0.4% |
재산세는 주택 외 건물에는 0.25%, 별도합산 토지에는 0.2~0.4%, 종합합산 토지에는 0.2~0.5%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공시가격 × 0.14%)은 도시지역 내 토지·건물·주택에만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특례세율(0.05%p 인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 16일~31일(50%)과 9월 16일~30일(50%)에 각각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금액(주택 9억 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두 세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하는 세금이므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임대주택도 소유자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