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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부동산 유형을 입력하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입력

300,000,000원 (3.00억)

계산 결과

과세표준

180,000,000

재산세

270,000

지방교육세 (20%)

54,000

도시지역분 (0.14%)

420,000

총 납부 세액

744,000

7월·9월에 각각 50%씩 분할 납부 (20만원 이하 7월 일괄)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며, 6천만 원 이하 0.1%, 1억 5천만 원 이하 0.15%, 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공시가격의 0.14%)이 추가됩니다. 납부 시기는 7월(건물·주택 절반)과 9월(토지·주택 나머지 절반)로 나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율표

과세표준 (공시가 × 60%)세율
6,000만 원 이하0.1%
6,000만 ~ 1억 5,000만 원0.15%
1억 5,000만 ~ 3억 원0.25%
3억 원 초과0.4%

재산세는 주택 외 건물에는 0.25%, 별도합산 토지에는 0.2~0.4%, 종합합산 토지에는 0.2~0.5%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공시가격 × 0.14%)은 도시지역 내 토지·건물·주택에만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특례세율(0.05%p 인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주택 재산세는 7월 16일~31일(50%)과 9월 16일~30일(50%)에 각각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금액(주택 9억 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두 세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해야 하나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하는 세금이므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임대 주택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임대주택도 소유자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재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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