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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증여자 관계를 입력하면 공제 후 납부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증여 정보 입력

입력 금액: 1억원

계산 결과

증여 금액1억원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5,000만원
과세표준5,000만원
적용 세율10%
산출세액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150,000원

최종 납부세액

실효세율 4.85%

485만원

증여세 세율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성년자녀)5,000만원
직계존속 (미성년자녀)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금액 합산 기준입니다.

증여세 계산 방식

과세표준 = 증여 금액 −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받는 사람)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제 한도는 한 번만 쓸 수 있나요?

아니요,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모든 증여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Q. 현금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현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도 증빙을 위해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자녀 대출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납부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10년 내 누적 증여 금액, 채무 공제, 감정평가액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Q.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고,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세율 구조는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과 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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