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금액과 증여자 관계를 입력하면 공제 후 납부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 금액: 1억원
최종 납부세액
실효세율 4.85%
485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증여자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성년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미성년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금액 합산 기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받는 사람)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제 한도는 한 번만 쓸 수 있나요?
아니요,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모든 증여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Q. 현금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현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도 증빙을 위해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자녀 대출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납부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10년 내 누적 증여 금액, 채무 공제, 감정평가액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Q.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고,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세율 구조는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과 한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