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차종, 연식을 입력하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차령 2년 → 감면율 0%
기본 자동차세
399,600원
연식 감면 후
399,600원
지방교육세 (30%)
119,880원
연간 합계
519,480원
6월 납부 (50%)
259,740원
12월 납부 (50%)
259,740원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적용됩니다. 차령(차량 연식)에 따라 3년차부터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9년 이상 된 차량은 50%까지 감면됩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함께 부과됩니다. 연납 신청 시 1월에 연간 세액의 9.15%, 3월에 7.5%를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차령 | 감면율 |
|---|---|
| 1~2년 | 0% |
| 3년 | 5% |
| 4년 | 10% |
| 5년 | 15% |
| 6년 | 20% |
| 7년 | 25% |
| 8년 | 30% |
| 9년 이상 | 50% |
승용차 배기량별 기본 세율: 1,000cc 이하 80원/cc, 1,601cc 이상 200원/cc.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별도의 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납 신청(1월·3월·6월)으로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6일~30일(1기분)과 12월 16일~31일(2기분)에 납부합니다. 연납 신청 시 1월(9.15% 할인), 3월(7.5% 할인), 6월(5% 할인)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cc당 세율 대신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전기승용차는 연간 13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약 16.9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 시 가장 높은 할인율(9.15%)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매매 후 이전등록을 완료하면 그날부터 새 소유자가 해당 기간의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 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네, 승용·승합·화물 차종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정액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