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과 상속인 구성을 입력하면 공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1,000,000,000원
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은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되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법정 상속 지분액과 실제 상속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할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기한 내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상속재산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계획이 중요합니다.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므로 장기적인 재산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 기준으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 등 추가 공제 항목도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Q.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더라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Q.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자녀가 없거나 적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하고,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합산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Q. 사전 증여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5년 이내 비상속인 증여 포함)은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단,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Q.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Q. 이 계산기의 결과는 정확한가요?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항목만 반영한 간이 계산 결과입니다.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항목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