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가액과 주택 수, 취득 유형을 입력하면 취득세 및 부가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500,000,000원 (5.00억)
적용 세율
1.00%
취득세
5,000,000원
지방교육세 (10%)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해당없음)
0원
총 납부 세액
5,500,000원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가액, 주택 수,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주택자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하는 1%, 6억~9억 원 구간은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1~3%로 증가하며, 9억 원 초과 시 3%가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세율 |
|---|---|
| 1주택 (6억 이하) | 1% |
| 1주택 (6억~9억) | 1~3% 비례 |
| 1주택 (9억 초과) | 3%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 3주택 이상 | 12% |
| 증여 | 3.5% |
| 상속 | 2.8% |
위 세율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취득세 감면 특례(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자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외 지방교육세 10%,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10%가 추가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소득 기준 등) 충족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는 국세청에,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두 세금은 별개입니다.
6억~9억 원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 × 2/3억 - 3) × 1/100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세율은 약 2%입니다.
혼인 후 5년 이내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는 취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최대 50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법원 경매 낙찰가 또는 공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