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과 주택 수를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1,000,000,000원 (10.00억)
기본공제: 1주택 12억, 2주택 이상 9억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금액(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하며, 세율은 0.5%~2.7%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12월에 신고·납부하며, 분납도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가 추가 부과됩니다. 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원 이하 | 0.5% |
| 3억 초과 ~ 6억 이하 | 0.7% |
| 6억 초과 ~ 12억 이하 | 1.0% |
| 12억 초과 ~ 50억 이하 | 1.4% |
| 50억 초과 ~ 94억 이하 | 2.0% |
| 94억 초과 | 2.7% |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세율은 일반세율 기준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계산됩니다. 2023년 이후 기본공제 금액이 조정되었으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일반은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고령자(60세 이상) 및 장기보유(5년 이상) 세액공제도 활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며, 종부세액의 20%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최대 30%, 장기보유는 최대 50%,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 신청을 통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도 소유자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