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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주택 수를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입력

1,000,000,000원 (10.00억)

기본공제: 1주택 12억, 2주택 이상 9억

계산 결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금액(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하며, 세율은 0.5%~2.7%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12월에 신고·납부하며, 분납도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가 추가 부과됩니다. 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0.5%
3억 초과 ~ 6억 이하0.7%
6억 초과 ~ 12억 이하1.0%
12억 초과 ~ 50억 이하1.4%
50억 초과 ~ 94억 이하2.0%
94억 초과2.7%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세율은 일반세율 기준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계산됩니다. 2023년 이후 기본공제 금액이 조정되었으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일반은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고령자(60세 이상) 및 장기보유(5년 이상) 세액공제도 활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며, 종부세액의 20%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최대 30%, 장기보유는 최대 50%,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 신청을 통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주택도 종부세가 부과되나요?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도 소유자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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