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과 소득 종류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
5,000만원
최종 납부세액
실효세율 9.19%
459만원
월 환산 약 38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지방소득세(산출세액 × 10%) 별도
근로소득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최대 2,000만원)를 차감한 후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500만원 이하 70% / 1,500만원 이하 40% / 4,500만원 이하 15% / 1억원 이하 5%
사업소득
장부 또는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직접 입력합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다르므로 순소득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기타소득
원고료·강연료 등 필요경비 60%를 자동 차감합니다. 기타소득금액 = 수입 × 40%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해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이 신고 기간입니다.
이 계산기는 본인 기본공제(150만원)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추가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료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Q. 기본공제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이 있나요?
부양가족 공제(1인당 150만원),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보험료·주택자금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Q. 프리랜서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거나, 국세청이 제공하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11월에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5월에 최종 정산 시 중간예납액을 차감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납부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와 추가 소득공제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납부세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