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모음

병원비 계산기

의료기관 종류와 진료 유형을 선택하고 총 진료비를 입력하면 건강보험 적용 후 실제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진료 정보 입력

본인부담률

30%

실제 납부액

30,000원

총 진료비100,000원
건강보험 부담70,000원
본인 부담 (30%)30,000원

의료기관별 본인부담률

의료기관외래입원응급
의원30%20%60%
병원40%20%60%
종합병원50%20%70%
상급종합병원60%20%80%
산정특례 (암 등)5~10%

※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 제외, 100%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내지 않고 일정 비율(본인부담률)만 납부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류(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진료 유형(외래·입원·응급)에 따라 다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암, 희귀 질환 등 중증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5~10%로 크게 낮추는 제도입니다. 공단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MRI, 초음파, 선택 진료비 등)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100% 본인 부담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 보험금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원과 병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원은 일반 동네 병원(30병상 미만), 병원은 30~99병상,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으로 여러 진료과가 있는 병원, 상급종합병원은 복잡하고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한 대형 병원입니다. 의원에서 진료 후 상급 기관으로 의뢰받아야 입원이 용이합니다.

Q.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비급여 항목(특실료, 선택 진료비, 일부 MRI·초음파, 미용 목적 시술 등)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100% 본인 부담입니다. 의료비 청구 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여 확인하세요.

Q.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분위별로 연간 87만원~780만원 수준입니다.

Q.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함께 활용하면?

건강보험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실손의료보험으로 남은 본인부담금을 추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80~90% 보장)과 일부 비급여 항목을 커버합니다.

Q. 응급실 이용 시 왜 본인부담률이 높나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고 중증 응급 환자에게 의료자원이 집중되도록 경증 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합니다. 일반 진료로 해결 가능한 경우 응급실보다 일반 외래 진료를 권장합니다.

Q. 산정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치의가 중증질환(암, 희귀질환 등)으로 진단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를 등록합니다. 등록 후 다음 진료부터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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