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유형과 학과 계열을 선택하면 학기별·4년 총 등록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학기당 등록금
350만원
연간 등록금
700만원
입학금
60만원
8학기 등록금 합계
2800만원
총 납부 금액 (입학금 포함)
28,600,000원
0.29억원
| 계열 | 국공립 (학기) | 사립 (학기) |
|---|---|---|
| 인문사회 | 200만원 | 350만원 |
| 자연이공 | 250만원 | 450만원 |
| 공학 | 250만원 | 450만원 |
| 의학 | 350만원 | 650만원 |
| 예체능 | 230만원 | 500만원 |
| 사범 | 200만원 | 380만원 |
위 금액은 교육부 통계 기준 평균값이며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가장학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적 기준(1~2분위 C학점, 3~8분위 B학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학 자체 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기업·재단 장학금 등도 적극 활용하세요. 군 복무 중 학점은행제나 원격대학 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하면 복학 후 학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활용하면 재학 중 원금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근로장학생이나 교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등록금 일부를 충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연간 가구 소득 약 1억 원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성적 기준과 이수학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국공립대학은 입학금을 폐지했으며, 많은 사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했습니다. 입학 전에 해당 대학의 입학금 현황을 확인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의 ICL은 재학 중 이자를 지원하고 취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 이하이면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등록금 분납 제도를 운영합니다. 2~4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며, 일부 대학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도 가능합니다. 해당 대학 학생처에 문의하세요.
일반 휴학 중에는 등록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복학 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복학 학기의 등록금은 당해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편입 시에는 편입한 대학의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편입 학기부터는 새 대학의 등록금 기준이 적용되며, 기존 대학의 이수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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