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금액(15%)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대학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전액 공제
초·중·고 자녀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자녀 (1인당 900만원 한도)
취학 전 아동 (1인당 300만원 한도)
예상 세액공제 (환급) 금액
750,000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초·중·고 자녀는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자녀는 1인당 연 900만 원, 취학전 아동은 1인당 연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수업료·입학금·교과서 구입비·학교급식비(학교 내) 등이 포함됩니다. 학원비·교습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초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 영수증이나 교육비 납입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 연간 한도 | 공제율 |
|---|---|---|
| 본인 (대학원·직업훈련) | 한도 없음 | 15% |
| 초·중·고 자녀 | 1인당 300만원 | 15% |
| 대학생 자녀 | 1인당 900만원 | 15% |
| 취학전 아동 | 1인당 300만원 | 15% |
배우자나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단, 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별도로 전액 공제됩니다. 교육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교습소 비용은 공제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누락된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영어유치원 포함)의 수업료는 공제되지만, 원외 학원 교습비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관 유형을 확인하세요.
본인이 다니는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 교육기관 학비는 초·중·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며, 조건(국내 미취학 중 해외 체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세액공제가 더 직접적인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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