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와 성적을 입력하면 국가장학금 I유형 수혜 금액과 자부담 등록금을 계산합니다.
4분위 최소 요구 학점: 2.5
최대 장학금 (분위 기준)
390만원
실제 장학금 (등록금 한도)
390만원
등록금
450만원
자부담 등록금
60만원
| 소득분위 | 연간 지원금액 | 최소 학점 |
|---|---|---|
| 1분위 | 520만원 | 2.0 이상 |
| 2분위 | 520만원 | 2.0 이상 |
| 3분위 | 520만원 | 2.5 이상 |
| 4분위 | 390만원 | 2.5 이상 |
| 5분위 | 368만원 | 2.5 이상 |
| 6분위 | 290만원 | 2.5 이상 |
| 7분위 | 224만원 | 2.5 이상 |
| 8분위 | 68만원 | 2.5 이상 |
| 9분위 | 해당없음 | - |
| 10분위 | 해당없음 | - |
국가장학금 I유형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학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학금은 교내·외 근로를 통해 월 최대 20만~5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대학 자체 장학금(성적우수, 입학, 형제자매 등), 지자체 장학금, 기업·재단 장학금도 적극 활용하세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에서 다양한 장학 정보를 확인하고 매 학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소득분위 산정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며, 직전 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1학기 신청(11~12월)과 2학기 신청(5~6월)으로 나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소득분위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재산 보유 현황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분위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입생도 소득 요건과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입 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학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국가장학금과 대학 자체 장학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장학금 합산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성적 기준 미충족으로 장학금 수혜에 실패해도 다음 학기에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휴학 기간은 수혜 가능 학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복학 후 정상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