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나이와 보육 유형을 선택하면 정부지원금 반영 실부담 육아비용을 계산합니다.
월 실부담 육아비용
57,000원
연간 약 684,000원
정부는 영유아 보육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26만~51만 원을 지원하며, 맞춤형 보육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은 만 3~5세 아동에게 월 14만 원 기준을 지원하고, 방과후과정 이용 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월 10만~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저귀·분유 바우처는 만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월 14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최대 85%까지 정부가 지원하며,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종일반 보육료(일반 + 추가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포털(idolbom.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A~D형으로 나뉘어 정부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은 만 0~5세, 유치원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입니다. 운영 방식과 교육 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지원 금액도 다릅니다.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바우처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아용품, 의류, 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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